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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일상정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사업자등록 발급방법

by wiky crop 2023. 2. 24.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발급방법

쇼핑몰 오픈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방법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각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를 찾아가면 친절하게 알려 줄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 연 매출이 8,000만원이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경제과에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서(해당 관청에 비치)

-도장, 신분증, 면허세 : 45,000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후 1달 내에 제출)

※ 지역별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1. 사업자등록증을 우선 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개인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집 등기부 등본 한 통 떼서 가시면 됩니다.

 

2. 쇼핑몰을 오픈하고자하는 사이트 도메인

- 여러분이 오픈하고자 하는 쇼핑몰의 도메인 명입니다.

예를 들어 파인앱플 도메인을 샀다고 하면 fineapples. com 이런 식의 도메인이 되겠죠?

- 후이즈, 닷네임코리아 등 도메인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다양하니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서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서비스이체 확인증)

참고로 아래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난 후에 개인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오픈 마켓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 구매안전이용 확인증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이 구매안전이용 확인증을 발급 안 받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쇼핑몰 하단을 한번 보세요.

아래와 같은 이미지 마크가 100% 있을 겁니다.

다만 은행이나 결제사가 다를 뿐이지 이것이 없다면 그 쇼핑몰은 제대로 된 쇼핑몰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것까지 쇼핑몰에 다 붙이시고 통신판매업 신고하러 가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하단에 이게 없으면 포탈 검색엔진 등록부터 해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은 전혀 하실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크로이체(구매안전이용확인서비스)는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5만 원 이상의 거래는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행에서 소비자가 입금을 한 돈을 잠시 묶어 두는 것이죠.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제품배송을 안 하고 돈을 갖고 튀어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우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서 주 거래은행에서 기업통장을 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래 은행직원분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서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은행 직원분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래는 국민은행의 예시입니다]

기업통장을 개설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셔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메인 > 전체서비스 > 에스크로이체의 순으로 접속을 진행하세요.

 

 

다음 에스크로이체 화면으로 넘어가셔서 화면 좌측의 "인증마크 등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명칭, 쇼핑몰명칭, 쇼핑몰홈페이지주소, 판매자 전화번호 등 상세 번호를 기재를 합니다.

이 순서를 다 마무리 지으시면 에스크로이체 인증마크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해당 인증마크는 쇼핑몰 하단에 붙이시면 되고 아울러 이체 확인증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4. 네 번째로는 신분증은 필수

- 신분증은 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 상관없이 아무거나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됩니다.

 

■ 구청 또는 시청에서의 신청 절차

해당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곳은 구청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시청에서 접수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에 전화연락을 해 보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 두 번 걸음을 안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모든 구비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가셔야 되겠죠?

그럼 신청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편리한 인터넷 세상 "정부 24"를 통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통신판매업 신청

- 굳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우선은 인터넷인 민원 2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의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위에 페이지로 들어가서 발급을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회원가입 후 신청해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재사항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고요.(상호: 사업자 등록증 상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파일 첨부로 하시고 저장해 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첨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사실 수령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방문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고 후 2~3일 뒤에 연락이 오던지 아니면 직접 전화해 보시면 확인 가능해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 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이란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호적신고를 하듯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했다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하실 경우 관할 관청에서 받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예정일이나 신고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작성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사업을 시작했구나 하는 긴장감과 자신감도 생기니까요.

세무서라는 말이 나와서 혹시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같이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닙니다.

 

어렵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민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상담해 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고객이 되겠다고 회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손님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자신 있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주민등록증 등본 1부 (개인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장

-동업계약서 (동업 시), 도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시 업종은 ‘소매', 업태는 ‘전자상거래'로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이 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으니 연 매출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르신다고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매출이 8,0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차이점 와 특징은 다음 표에 있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영세한 농업인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하시면 됩니다.

 

 
권 리
의 무
일반과세자
1. 세금계산서 발행
2.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음
1.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2.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3. 간이장부 작성 의무
간이과세자
1. 장부기장 면제(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보관)
2. ‘매입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1. ‘공급가의 10% ×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 예외

 

연매출 8,0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모든 업종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과세 유흥업소나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48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매출액이 간이사업자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서울 강남권의 일부지역에서는 도매업, 제조업이라면 매출액 기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 불가 지역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되는 업종들도 있는데요. 도매업, 광업, 제조업 등 일반적으로 전문직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취지가 영세한 초보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일반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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