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1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사업자등록 발급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발급방법 쇼핑몰 오픈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방법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각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를 찾아가면 친절하게 알려 줄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 연 매출이 8,000만원이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경제과에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 2023.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